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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01_red.gif 부당노동행위       square01_red.gif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square01_red.gif 노사관계자문       square01_red.gif 기타 근로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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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 해고 등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 을 받았을 경우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거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부당노동행위 여부 주장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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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 단체협약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 단체교섭이 시작하기에 앞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안의 각 조항을 검토, 분석하여 협약안의 주장 근거를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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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자문

    → 노사관계자문은 노동법률을 기반한 합리적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노사간의 관계는 이익이 상반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노사간 협력적 관계가 되었을 때 서로의 이익이 배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관계는 사소한 부분까지 노동법률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노사간 필요나 편의에 따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을 때 분쟁의 불씨가 생기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노사간 신뢰는 깨져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노사관계자문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더 있다할 것입니다.

    [자문 내용]
    -  단체교섭 과정에 대한 자문
    -  쟁의행위의 법률적 제한에 대한 자문
    -  임금 및 퇴직금 적용에 대한 자문
    -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자문
    -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노동법률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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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근로조건 변경

    →  취업규칙 작성, 변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법률>
    circle02_pink_1.gif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9조 (단체협약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②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circle02_pink_1.gif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설치)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 (설치범위) 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가 30인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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