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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액의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금성격의 다툼이
있는 경우 노무사는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사례>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
(
2000.12.13, 근기 68207-3884 )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당시 대표자에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한다 ( 1988.05.20, 근기 01254-7448 )
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 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다만, 향후
불법 직장점거 해제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제거되었음에도
임금지급을 지연하게 되면 그때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책임을 지게된다.(
2001.07.05, 근기 68207-2190 )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주 요건>
- 기업이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인정)되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근로자 요건> - 도산인정일(또는 재판상
도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것 - 도산인정(또는 재판상 도산) 신청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체당금 지급사유(재판상 도산 + 사실상 도산인정) <재판상
도산>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 -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였을 것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기업일 것 -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 ① 당해 사업의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당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면허 등이 취소.반납된 경우
③ 당해 사업의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④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①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②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으나 그
환가 및 회수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률>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관련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그러한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함(임금 68207-449, 2002. 6. 28)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품(귀 질의상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금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따라서 동 금품의 환수는 민사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2.04.26, 임금 68207-303 )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전 근로자의 50%이상의 동의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2002.02.20, 임금 68200-111 )

금품청산
<관련법률> 제33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사례>
3월 이내의 약속어음 교환은 금품청산의 기일을 연장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임금채권
우선변제대상이 된다 ( 1982.12.10, 근기 145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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